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 정조준…국세청, 전국 현장점검 착수

등록 2026.03.10 15:15:48 수정 2026.03.10 15:15: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0일부터 전국 현장점검…무자료 거래 및 가짜석유 등 불법 행위 단속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300여명 투입…세금 탈루 시 세무조사
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면세유 부당유출·고가 판매 매출누락도 조사

 

【 청년일보 】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틈탄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이 투입되며,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불법 유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현장확인 일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해 유류 유통 전 과정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 가격 관리 정책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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