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대응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운영…구윤철 "ℓ당 1천800원대 안정 시 해제"

등록 2026.03.11 16:39:10 수정 2026.03.11 16:39:1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정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상한 설정…시장 상황 따라 조정
유류세 인하·취약계층 지원 병행…필요 시 추경 등 종합 대책 검토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 수준과 최근 상승분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정부 보조금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 기준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상한 설정 기준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편차가 큰 만큼 공급단에서 가격을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천800원 수준까지 안정될 경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제도를 철회할 수 있다"며 "대략 1천8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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