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여야 충돌"...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 거부 파행

등록 2026.04.07 13:18:48 수정 2026.04.07 13:19:0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박 검사 선서 거부와 퇴장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
국힘 단독 청문회 개최에 민주당 법적 조치 예고

 

【 청년일보 】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있는 박 검사가 국민의힘과 공모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법적 권리임을 옹호하며 회의장을 이탈해 별도의 단독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차라리 나가라"고 비난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국조 대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밖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박 검사에게 의지하며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를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에 의거해 선서를 거부한 증인을 위원장이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직접 만난 윤상현 의원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의 모습이 기특해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며 작전회의 의혹을 일축하고, 절차 없는 박 검사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전원 퇴장하여 박 검사가 참석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 행사에 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의원 또한 해당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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