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지주·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등록 2019.11.20 17:45:58 수정 2019.11.20 17:45:58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주식보유한도 각 4.99%·29% 초과보유 승인 의결..재무건전성·사회적신용 요건 모두 충족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4.99%, 29%)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무건전성 요건의 경우 한투지주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도 두 회사 모두 심사결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용 요건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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