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 타워크레인 전도 발생현장 전면 작업중지

등록 2017.05.23 12:43:00 수정 2017.05.23 12:43: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지난 22일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남양주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키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돈 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향후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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