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관세청 "신동빈 판결 문제없어"

등록 2019.12.12 11:04:05 수정 2019.12.12 11:05:28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관세청, 11일 '특허권 유지' 최종 결정 내려

 

 

【 청년일보 】 롯데면세점이 연매출 1조원대에 DLSS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국정농단'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최종 결론이다.

 

앞서 지난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K스포츠 재단 지원을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관세법 제 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특허권 유지' 결정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면세점사업은 호텔롯데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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