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에 밀수까지" 죄질 불량...보람상조 최철홍회장 장남에 ‘징역 3년’

등록 2020.01.30 15:01:13 수정 2020.01.30 18:30:26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법원 “최씨, 코카인 범행 죄질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 청년일보 】 마약을 밀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수한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음에도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공범들과 코카인 등 마약류를 수입하고 이를 사용했으며, 필로폰 유사 물건도 양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특히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는데, 코카인의 경우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나머지 공범으로 기소된 정 씨와 유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의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75만원,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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