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등록 2020.02.06 14:25:37 수정 2020.02.06 14:25:54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원심 파기…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 청년일보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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