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합니다"...국토부, 건축사 자격시험 4월 이후로

등록 2020.03.03 09:44:12 수정 2020.03.03 09:44:12
조인영 기자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 통해 공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시험 연기 조기결정 요청이 쇄도했고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험연기 내용을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하며,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7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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