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으면 금융지원"...종교단체 달래기에 나선 은행권

등록 2020.04.08 16:32:29 수정 2020.04.08 17:06:49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요청에 일부 종교단체 거부
은행권, 최소 3개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혜택 제공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동참 확약서’를 첨부해 신청한 종교시설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만기연장은 차주가 원하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은행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종교시설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시행 기간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1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추가 연장되면 시행 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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