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PC방 흉기난동' 1심 징역 4년...요금 시비

등록 2020.04.24 14:31:42 수정 2020.04.24 14:32:08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밤 11시 58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행패를 부렸다.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 보냈지만, A씨는 이튿날 오전 5시 40분께 PC방을 찾아와 다시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에는 흉기를 들고서 PC방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 의해 제압됐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애초에 살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