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미신고 판매' 지오영 기소의견 송치...60만장 분량

등록 2020.04.24 14:58:53 수정 2020.04.24 17:07:23
김지훈 기자 hoon@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유통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올해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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