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항의하자...차량에 매달고 주행

등록 2020.05.20 10:31:48 수정 2020.05.20 10:32:02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60대 택시기자 항의에 20~30m 주행시도
조사 결과 음주운전..."술에 취해 기억안나"

 

【 청년일보】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주행 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차량에 매달고 20~30m 주행한 혐의(폭행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붙어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60대 택시기사를 매달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였으며 만취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A 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운전에 사고가 날뻔하자 택시에서 내려 A 씨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했다. 이에 갑자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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