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처분'

등록 2020.05.29 10:38:49 수정 2020.05.29 10:39:06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수개월에 걸쳐 부하직원 5명에 성희롱 발언
3개월 간 직급 강등·기본급 3분의 1만 지급

 

【 청년일보 】 부하직원 여러 명을 성희롱한 혐의의 부산교통공사 간부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간부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A씨는 3개월간 한 직급이 강등당하고 기본급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

 

공무원과 달리 영구적 처분이 아닌 일정기간만 한정된 강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측은 "노조와 협의한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3개월 뒤 직급은 원상 복귀되지만 2년간 호봉 누락과 5년간 승진배제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과장급 간부인 A씨는 최근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 결과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부하직원 5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이런 사실은 공사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나 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쳤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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