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非참석 감사위-외부감사인 회의' 65% 집계

등록 2020.06.03 10:58:55 수정 2020.06.03 10:59:10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교육제공' 준수 비율 89%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등 미준수율 높은 항목有

 

【 청년일보 】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3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7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권장 사항인 15개 핵심 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한 회사 비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2%)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교육 제공' 항목에 대한 준수 비율도 89%로 전년(66%)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권장 사항 중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19%),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4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3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9%)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준수' 또는 '미준수 시 사유 설명'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15개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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