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도 알아야할 '주택청약제도'

등록 2017.11.15 10:22:31 수정 2017.11.15 10:22:31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청년정책>

8.2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집, 주택에 대해 잘모르는 '집알못'들도 주택청약제도는 꼭 알아야 한다. 청약을 가입하는 것만으로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청약통장이란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2만원~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무주택자에 대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국민주택,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 업체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 받기 위해서는 1순위 가입자가 유리하다.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땐 수도권은 통장에 가입한지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횟수도 수도권은 12회, 지방은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의 가입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예치기준금액이 있어 그 이상 통장에 예치를 해놓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입주자를 점수화해 선정하는 가점제가 확대됐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도 75%가 가점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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