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기관(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충족하지 못해 낸 부담금이 184억61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전체 596개 기관 중 233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155억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시‧도 교육청 34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위반해서 16억3500만원, 부처(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가 89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10억8600만원, 지자체가 484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1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특히 부처와 지자체는 지난 5년간 평균 위반율보다 2016년 위반율이 더 높았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부담금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