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투자사기' 저지른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결국 구속

등록 2020.06.19 10:18:35 수정 2020.06.19 17:04:4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라며 "도주 우려도 있어"
도교육청,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

 

【 청년일보 】 친인척을 포함해 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전직 교육장의 아내가 구속됐다.

 

19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피해 규모가 큰 중대한 범죄"라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간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인 도내 전직 교육장 B씨와 연관이 있거나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부터 손실이 커진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 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놨다.

 

전직 교육장인 B씨는 아내의 투자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일신상의 이유로 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으나, 도교육청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 현재는 휴직 상태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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