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등록 2020.07.06 07:30:00 수정 2020.11.13 14:08:26
박세원 변호사 law-n-travel@naver.com

 

【 청년일보 】 내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를 공중박스에 두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것이다.

 

내 고유의 정보가 제3자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온라인 사이트 상 회원 가입을 하거나 금융 거래 신규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스 스로 동의를 함으로써 업체는 자연스레 개인정보를 얻게 된다.

 

업체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새 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 보를 유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범죄가 시작되고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물론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수집동의서의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현실 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내용만이라도 살핌으로써 내 정보가 마구 돌 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처리, 보관기간,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담 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이를 등한시 하지 말고,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살펴보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고유의 권리로서 정 보처리에 관하여 부동의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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