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폐 번복'…주주들 뿔났다

등록 2020.08.14 14:34:20 수정 2020.08.14 15:02:42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매매 재개 시 기준 가격 관건…시세차익 '우려'
"정리매매 중 거래재개 전례없어…법규 검토 중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사상 최초로 감마누에 대해 상장폐지를 번복한 가운데 코스닥 기업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주주 모임 측은 "이르면 내주 중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달 안에 소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가 확정된 만큼 향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감마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4명이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1천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94% 감소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보유 주식 수를 기준 추산 시 대략 700억원 규모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격제한폭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경우 큰 손해를 떠안게 됐다.

 

매매거래 재개 시 감마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과 정리매매 후 가격인 408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정리매매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이전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정리매매 중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상당한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처럼 정리매매가 중도 보류된 후에 거래 재개가 결정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법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