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2017.11.24 14:22:16 수정 2017.11.24 14:22:16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서 전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았으나 다른 학교들이 해당 학생의 전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의원 명단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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