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 규제 없앤다"

등록 2020.08.31 12:22:37 수정 2020.08.31 12:22:37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청년일보 】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가입자의 33%(1/3)로 제한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요금 규제를 완화해 국산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이번 규제 폐지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이동통신 3사의 공격적인 M&A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됐다.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한다. 단,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기술결합서비스 진입 규제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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