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들을 위해 취사와 청소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추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기고나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와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