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신고 의무화, 세금은 無…실효성 논란 이어지나

등록 2017.12.21 11:04:13 수정 2017.12.22 00:00:00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다만 신고와 별개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비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종교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연 1회(이듬해 3월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종교인소득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초 입법예고 안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활동비도 신고는 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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