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전액국고 지원·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등록 2017.12.27 10:41:06 수정 2017.12.27 10:41:06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분야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부담 주체를 놓고 갈들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됐지만 누리과정비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논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41.2%만 부담해서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부만 국고지원에서 100% 국고지원으로 바꾼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없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기존건출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이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해특별교부금도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진 위험지역을 위주로 우선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진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지역은 오는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 또 내년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 1018억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금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223만3690원) 보다 오른 225만9601원이다.

교육급여가 인상되면서 덩달아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181.5%, 중·고등학생은 70% 올랐다. 지난해 인상폭은 5% 수준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그동안 지원금액이 0원이던 학용품비가 내년부터 5만원 지원된다. 부교재비도 종전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가 4만12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54.9%나 상승했다. 소폭이지만 학용품비도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과서 대금과 부교재비는 3월에 한 차례 지급하고, 학용품비는 3월과 9월 두 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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