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3월 22일부터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고, 허가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업종에 △동물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등) △미용업 △운송업(동물택시) 등 4종이 동물보호법에 추가된다. 이 업종으로 영업하려면 지자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생산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4종이 추가되면서 7종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기준이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광범위해지고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 대여하는 행위 등 모두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동물학대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금까지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년 3월2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