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몰카판매규제법'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진 의원은 "해마다 40여종의 새로운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하다"며 "특히 시계,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번죄는 5년간 170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라며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으를 유통 단계에서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게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수출·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을 갖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