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165만여명

등록 2017.12.29 11:38:02 수정 2017.12.29 11:38:02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9일 새해를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이뤄지는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난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발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노동계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영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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