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순직'→'전사'…"전사, 보상금 받는다"

등록 2017.12.30 13:57:09 수정 2017.12.30 13:57:09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유가족들이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7.6.29 <뉴스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전사자'에 대한 낮은 보상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연급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가 아닌 '일반 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가족은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특별법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및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방위원장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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