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과거 질병 등 기재해야”

등록 2020.10.14 11:32:18 수정 2020.10.14 14:08:29
박정식 기자 jspark@youthdaily.co.kr

최근 3년간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피해구제 신청 195건 접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 청년일보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과거 및 현재 질병 등을 청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28건) 대비 25% 증가한 35건이 접수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이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124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35건(17.9%),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23건(11.8%) 순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6건(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1000만 원 미만’ 34건(24.8%), ‘100만 원 미만’ 24건(17.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건은 52건에 불과했다”며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당부한 사항으로는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이 있다.

 

【 청년일보=박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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