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불연·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록 2018.01.02 11:03:00 수정 2018.04.14 00:00:0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뉴스1>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유원시설에 대한 불연·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또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인형뽑기 기기도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10월 국무총리 주재 제 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성의 안전성 기준을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됐던 부련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 적용한다.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관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검사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된다.

그간 유원시설업체 수는 2015년 879개에서 지난해 1849개로 빠른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안전성 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돼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막기 위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으로 운영돼 업계에 혼란이 있었던 인형 뽑기 기기는 1일부터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일정기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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