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등 '벌과금' 신용·체크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등록 2018.01.03 15:54:14 수정 2018.04.14 00:00:00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출처=cc0photo>

앞으로 추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할부도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과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벌과금 납부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결제금액으 0.8%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7%로 낮다.

결제가능 시간은 오전 12시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이며,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고 블과금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벌과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였던 어려운 환경의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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