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앱 결제 소비자 피해건수 1258건… 구글·애플 73% 차지

등록 2020.10.21 15:08:57 수정 2020.10.21 15:09:11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송재호 의원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 분쟁 증가 우려"

 

【 청년일보 】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58건으로 16년 대비 20년 9월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자별 피해 발생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가 국내 앱 전체 시장의 73.1%를 차지했고 게임 개발 회사인 엔씨소프트(11.5%), 넷마블게임즈(10%), 넥슨코리아(5.4%)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18.4%) ▲품질 및 AS불만으로 인한 피해(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5.7%)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50만 원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9건, 100만 원 이상 179건, 50~100만 원 92건으로 집계됐다.

 

앱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결과 환급(20.4%)이나 계약해제(2.2%)보다는 단순 정보제공(40.6%)이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앱 결제의 해지나 환급 시 신고나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수수료 30%를 강제한 구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소 IT 기업 및 앱 개발자의 피해를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