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등록 2018.01.10 17:33:30 수정 2018.01.10 17:33:30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성희롱 당해도 '쉬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의원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발생시 당사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모집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근로형태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신창현, 최도자, 윤소하, 추미애, 양승조, 정성호, 박찬대,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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