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상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박준영, '조세틀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1.11 09:09:57 수정 2018.01.11 09:09:57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을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청년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의 기준을 29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30대 이상 청년들의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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