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박광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2명과 이기인 바른정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9일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들은 청년배단 지급 조례가 2015년 12월 18일 제정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싱행되고 있지만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조례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배당 사업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조건 없이 일정연령대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는 무차별 복지인 청년배당은 폐지돼야 한다"며 "대신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소득 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7949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게 지급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현재 31명의 재적 시의원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석,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16석을 보유해 '여소야대' 상태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