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올해 총 200명을 목표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14일 '2018년 어선중개업 교육 일정'을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했다.
교육은 총 200명,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어선중개업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 후 이수증이 수여된다.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중개업에 종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정책문의는 어선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