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흔들림 없이 간다"…1분기 1만773명 대상

등록 2018.01.18 13:37:50 수정 2018.01.18 13:37:50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경기도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 복지정책이다.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만940명(109억원)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1분기에는 만 24세 청년 1만773명이 대상이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지난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 폐지 조례안이 오는 26∼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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