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50세 이상 구직자 고용하면 최대 월 80만원 지원받는다

등록 2018.01.23 14:12:02 수정 2018.04.14 00:00:00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뉴스1>

정부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 취업을 지원한다. 이들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 최대 1년 동안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할 경우 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000명 규모(사업비 86억원)로 첫 시행하고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 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총 55개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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