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고 빼돌린 이혜경 前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등록 2020.11.25 11:11:26 수정 2020.11.25 11:11:51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가압류 직전에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린 후 일부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홍 대표에게 합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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