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3548112524_47867d.jpg)
【 청년일보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자친구에게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마취제를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두 차례 13만원이 빠져나간 계좌를 근거로 B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