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난 남성 차키 '슬쩍'...교통사고 낸 여성 "징역형"

등록 2020.12.03 09:45:48 수정 2020.12.03 09:45:56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의 돈과 차 키를 훔쳐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채팅앱으로 만난 B씨의 옷에서 현금 23만원과 함께 차 열쇠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지난해 11월 2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만난 다른 남성의 돈 55만여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에 이르렀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기, 절도죄 처벌전력이 10회에 달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전혀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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