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명 면허정지 해제"...경기남부경찰, 생계형 운전자 특별 감면

등록 2020.12.29 12:03:46 수정 2020.12.29 15:02:3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생계형 운전자 등 경제활동 복귀 조력

 

【 청년일보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 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23만757명이다.

 

경기남부청은 22만3276명에게 부과된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986명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명 등은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천488명은 그 결격 기간을 해제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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