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가입 기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등의 경우에도 1회 재가입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 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정부지원)을 보태어 2년 만근 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새로 개선한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총 6만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2017년에는 1만8268개 기업에서 4만170명의 청년이, 2018년에는 3개월간 1만514개 기업에서 2만1347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이번 기회에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