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의 부족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해 증·개축이 한결 쉬워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의 우선과제를 추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학교 기숙사에 대한 건축면제 제한 규정 완화이다.
정부는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서울시의 경우 200%)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다.
이에 국토부가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을 한결 쉽게 했다.
예를 들어 모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재 7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증·개축을 하면 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1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놓고 많은 학교들이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다소나마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