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도심 고도제한 150m→300m로

등록 2018.04.20 17:36:03 수정 2018.04.20 17:36:03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출처=pixabay>

도심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무인 비행기(드론)를 날릴 수 있는 최고 허용 고도가 건물 옥상을 기점으로 상공 1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소방 활동이나 고층건물 안전진단 등에 더 효과적으로 드론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월 수립·발표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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