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임시직 지난해 임금격차 263만원…‘전체 月평균 399만원’

등록 2018.04.21 15:19:23 수정 2018.04.21 15:19:23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출처=뉴스1>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간의 지난해 임금 격차가 263만6000원을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3만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5인 이상 사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상용직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000원으로 임시·일용직(159만9000원)보다 263만6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상용 노동자(420만6000원)와 임시·일용 노동자(153만9000원) 간 임금 격차(266만7000원)보다 3만1000원 줄었다. 

상용직과 임시직을 합한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395만5000원)대비 4만1000원 늘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 전 금액이다.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4.8시간으로 전년동월(179.4시간) 대비 14.6시간(-8.1%) 감소했다. 

상용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 노동자는 108.1시간으로 7.1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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