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외식비 물가 줄줄이 '인상'-밥상물가도 '들썩'

등록 2018.05.02 15:40:47 수정 2018.05.02 15:40:47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가 서울 중구 CGV 명동역점 앞에서 영화 관람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한국YWCA연합회>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화 관람표와 외식비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또 감자 등 농산물과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며 소비자 물가가 올해 최대치로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8% 상승을 기록한 이후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외식비는 올해 1~2월 2.8%, 3월 2.5% 등 2%대 중후반을 유지해왔으나 4월 2.7% 상승했다. 이는 2017년 외식비가 전년 대비 2.4% 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큰 폭이다.

외식비 역시 크게 올랐다. 외식비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중 학교급식비를 제외한 38개 품목이 상승했다. 청년들이 주로 애용하는 도시락(7.4%)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갈비탕(6.3%), 생선회(5.4%)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구내식당식사비는 3.7%, 생선회는 5.4%, 피자는 1.6% 올랐다. 

PC방 이용료, 영화관람료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물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다. 

PC방 이용료는 1월 1.9% 상승했지만 지난달 6.4%의 상승폭을 보였다. 4월 영화 관람료는 올해 들어 처음 7.7%나 상승했다. 공동주택 관리비(6.8%), 요양시설이용료(9.2%), 가사도우미료(10.8%) 등도 상승했다. 

원자재 가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를 비롯해 인건비나 기타 임대료, 세금 상승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에 비해 4.7% 뛰며 지난해 9월(6%) 이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물가감시를 강화하고 공동구매를 조직화하는 등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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