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네릭 판매 방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 부과

등록 2021.03.03 14:16:16 수정 2021.03.03 16:47:42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시정명령 등 법인 검찰 고발 결정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뒤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알비스D’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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