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공기간 웹사이트 플러그인 2020년까지 모두 제거

등록 2018.05.17 14:55:20 수정 2018.05.17 14:55:20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출처=청년일보DB>

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웹사이트의 모든 플러그인을 제거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SW)다.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다. 지난 1월 시범사업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했다.

또 지난 3월 신규 공공 웹사이트에는 플러그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플러그인 제거 방침(가이드)'에는 일선 웹사이트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불필요한 공인인증 절차 폐지'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모바일, SMS(문자메시지서비스),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출처=청년일보DB>

사용자 PC의 보안을 위해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습관적으로 설치에 동의하게 만드는 절차도 개선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들이 PC에 백신 또는 방화벽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됐으나 이와 별도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백신·방화벽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에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웹 표준 기술로 대체·제공하여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전자정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6월까지 방침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